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거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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