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동안 논산경찰서(서장 조원구)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4. 16)사건에서 보듯이 인명의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대상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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