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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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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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접수

산림청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1월 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는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업 경영가구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한다.

산림경영가구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호두,밤,잣,은행,대추)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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