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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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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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 규정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 따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달 26일 개회된 제259회 정례회에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활동 편익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 고장시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충 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차 의원은 “이들 조례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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