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용의자 안인득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용의자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고 형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지난해 청소년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영학 이후 1년 만이다.
재판부가 안인득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을 내렸으나 일부 대중은 항소심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사형제도의 존립이 무의미하다는 사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이 22년 전이며 이후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나 우리나라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사형제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이 신청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내년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위헌 심사는 1996년과 2010년에 이뤄진 바 있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2차례의 헌법소원 결과에도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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