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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 전면적을 판매시설로 불법 사용해 온 라데팡스의 붐마트.^^^ | ||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라데팡스 상가는 지난해 계획이 변경된 용인경전철 둔전역이 설치돼 상가주변이 특급 역세권이 형성되며 상가가 직접적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놓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4절 크기의 대형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용인경전철을 “분당-에버랜드간 경전철 개통으로 둔전역이 연계된 특급 역세권 교통망”이라며 마치 경전철이 개통돼 분당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사업지가 “용인동북부 지역의 개발축으로서 차기 택지개발 거점으로 새로운 상권형성이 필연적인(유력한) 지역”이라며 ‘독점황금시장’으로 과장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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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데팡스가 분당-에버랜드간 경전철 개통 특급역세권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광고하고 있다.^^^ | ||
상황이 이러한데도 용인시청 담당공무원은 허위 광고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용인경찰서에 고발 의뢰하고 피해자 예방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허위의 내용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허위광고에 해당되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오인성이 발생하면 부당광고에 해당돼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상가 임대시 특정지역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소요시간 등이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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