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뉴스타운]](/news/photo/201910/428440_327671_434.jpg)
김해시 분산성은 가야의 중심을 이룬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관국 역사의 흔적이 공존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지정 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한다.
문화재 지정 외곽 500m 이내에서 현상 상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김해시가 분산성 사적 66호는 201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66호 분산성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안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재.개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고시 받았다. 단 1구역을 제외한 2구역에만 해당된다.
현상변경 기준안을 살펴보면 1구역은 문화재 보존구역이며 2구역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재.개축이 가능하다.
토지 범례를 분석해 보면 가야테마파크는 미미하게 1구역의 범위를 걸치고는 있지만 2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축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야테마파크 개축이 김해시의 행정에서 조례위반과 불법이 발견된 것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 2016년 최종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존이 필요한 경우 (2010년.1.15) 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다. 그렇다면 김해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고시된 시 조례위반을 서슴지 않고 한 것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는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면서도 “시 조례 기준을 위반한 것은 시 관계자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해시가 시 조례를 수정하지 않은채 분산성 사적 66호 문화재의 상태를 변경및 개축한 것에 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김해시는 문화재청이 고시한 시 조례 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조례 기준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가야테마파크 재개축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위반에 대해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물며 분산성 사적 66호 인근 2구역 토지 민간인 소유자들 또한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토지이용규제확인원에는 2구역에 해당하는 필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간인이 토지매입이나 개발 등을 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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