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석맞이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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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맞이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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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유통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한가위를 맞이하여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하는데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산림청은 임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량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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