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전략, 아 · 태지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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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전략, 아 · 태지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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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전략 아태지역 모델로관심, 회의 요청해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아·태지역에 수출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유엔과 8개국이 닷새간 심층 검토한끝에 유엔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 아태지역 모델로 관심을 갖고 회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유엔과 공동으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아·태 지역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유엔 회의』를 서울 COEX(아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과정, 주요내용, 이행평가 및 보완체계, 전략 추진결과 등으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집중 토론을 벌이게 된다.

유엔회의는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수립과정과 전략체계 등 전반적으로 평가, 개선할 점을 권고(peer review)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5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이 회의를 개최, 여기서 개발된 방법론을 유럽연합이 전회원국에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평가 모델로 보급했다.

이번 유엔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아·태 지역 8개국(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고위당국자 및 민간단체 대표와 UN 경제사회국 지속가능 발전국장, 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등 해외인사 25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유엔이 우리나라가『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NSSD)』수립과정에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유하고 NSSD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에 공동 워크숍 개최를 요청해옴으로써 열리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아태지역 모델로 평가하여 연구모델로삼았다는데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밝히면서 한편으로 국내·외적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전략을 2년여 동안 2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작업을 거쳐 수립, 지난2006년10월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한 바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총 48개 이행과제, 230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2005~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 으로 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02년과 2005년 『동북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한 우리나라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부문에서도 역내 중심국 역할을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UNEP(유엔환경계획)도 최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델을 역내 국가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의결과는 오는 5월 제15차 유엔지속가능발전총회(UNCSD-15)에 공식 보고되고, 관련 특별 보고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국제 사회에 모범사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와 아·태 지역 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

이번 회의에 대해 국내 경제계와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지속가능발전 협의회(KBCSD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는 해외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해외 참석자들은 14일 오후, 유한킴벌리(사장 문국현)을 방문, 이 회사의 직원교육제도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활동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제도화 권고 이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작년 10.31일 확정·시행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체계를 제도화하기「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중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법 제정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시민사회, 학계 등의 오래된 염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부내에 지속가능 발전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여건 성숙 등 법률 제정을 위한 공감대 및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각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국제적 합의인 의제21,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SSD) 이행계획 등을 수용ㆍ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종합·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준비중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념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년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기본전략 실행을 위한 5년단위 이행계획(5년단위)의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마다 보고서 발간·공표)

▲관련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협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망 구축·운영 및 지속가능발전 활동 지원

한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회의기간중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경험도 함께 공유·확산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OECD, UN측 참석 인사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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