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기내 반입 기준 2배 초과…"가방 2개+배낭+면세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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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기내 반입 기준 2배 초과…"가방 2개+배낭+면세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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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14일 아침 인천공항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40대 여성 ㄱ씨가 항공사 직원 ㅇ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항공사 직원 ㅇ씨는 항공기에 오르려는 ㄱ씨에게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가방 무게인 10kg에 맞춰줄 것을 요구, 이에 ㄱ씨가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직원 ㅇ씨에게 자신 외에도 다른 사람의 가방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저울을 걷어차거나 ㅇ씨의 어깨와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MBC가 보도를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ㄱ씨가 기준 무게인 10kg의 두 배가 넘는 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해 논란을 더하고 있는 상황.

MBC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각각 14kg, 12kg의 가방과 대형 배낭, 면세품 가방 네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ㄱ씨 등 일행은 탑승을 포기했지만,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한 시간 지연되는 피해를 입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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