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심 부글부글 “강은희 교육감 낙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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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심 부글부글 “강은희 교육감 낙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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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73회

지금 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이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강 교육감은 보수 우파 쪽인데, 대구지법이 2월 말 열린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만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치명적 금액이다.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흔한 소송의 하나로 보이는데, 왜 대구가 그 문제로 지금 끓고 있는가? 

이유는 현재의 교육지도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두 곳을 제외한 전국 시도 15곳 전체를 전교조 교육감이 지배하고 있는데, 강 교육감이 낙마할 경우 ‘전교조 교육의 전국화’가 사실상 완성되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마수가 대구와 경북 두 곳에는 뻗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붕괴되고, 드디어 전교조의 꿈이 달성된다. 

강은희 낙마 위기는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전교조 일색으로 뒤덮여도 되는 거냐? 그걸 오늘 방송에서 묻겠다.

대구가 끓고 있는 것은 보수 우파 교육감은 잘못을 저질러도 좋고, 위법을 저질러도 교육감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위법에 대한 법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지난 2월에 있었던 1심 선고 결과가 과도하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전에 소속됐던 정당 이름을 선거과정에서 노출하면 안된다는 규정이다. 강 교육감이 그걸 어긴 건 일단 사실이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서 가정에 보내는 홍보물과 캠프 안에 붙어있던 벽보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걸 명기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홍보물과 캠프 안에 붙였던 벽보를 사진으로 보면 A4용지만한 크기의 홍보물 한쪽에 작은 글씨로 그걸 명기한 게 사실이다. ‘강은희가 걸어온 길’이라는 경력란에 학력을 쓰고 그 밑에 경력 10개 내외 중 하나로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소속이란 걸 집어넣었다. 

뭐 대단하게 눈에 띄는 게 아니다. 활자크기가 매우 작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의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구해서 보니까 선고한 판사는 “그런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게 하자는 게 입법취지인데, 그걸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고 때문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 민심은 그걸 수용치 못하겠다는 쪽이다. 강 교육감 측에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상했다가 깜짝 놀라서 즉각 항소를 했다.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란 단체가 만들어지고 연대서명 추진 등 상황이 복잡하다.

나는 대구의 분노를 이해한다. 왜? 홍보물과 캠프 안에 붙이 벽보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걸 명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선 무효형은 지나치기 때문이다. 또 당시 선관위원회의 책임도 무시 못한다. 

강 후보 캠프의 실무자는 무려 4차례가 이 홍보물을 들고 선관위를 찾아가 검토를 부탁하면서 잘못을 지적해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그래서 인쇄해서 돌린 것뿐이다. 

2심에서 강 교육감 측은 당시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검토 중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걸 1심 재판부는 거꾸로 해석해서 정당 표시를 의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걸로 표를 얻었다고 악의적으로 본 것이다. 즉 정당 표시를 한 게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줬다고 본게 1심 판결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 판결이 잘못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증명 가능하다. 우선 새누리당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당 이름이다. 

그게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게 오래된 시점에서 옛 당명을 알린다고 해서 그게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선거가 치러진 1년 전 분위기가 특히 그랬다. 대구라고 해도 형편이 그랬다. 맞다. 새누리당이건 자유한국당을 쓰건 외려 역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당 이름을 노출한 것은 성실하게 경력을 알리자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즉 단순 실수다. 실제로  홍보물이 발송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 상의 차점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외려 줄어들었다. 

210,865표, 183,510표, 55,850표···

홍보물을 뿌린 뒤 이렇게 예상 득표수가 줄어든 게 무얼 의미할까? 결국 교육감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수표수는 3만 표로 줄었다. 이걸 두루 염두에 두자면, 강 교육감의 위법은 단순 실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방송하는 나의 견해다.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당명을 노출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보장하게 하자는 게 입법취지를 어겼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은연중 우파 유죄, 좌파 무죄의 잣대가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그건 같은 행위를 우파가 하면 유죄이고, 좌파가 저지르면 무죄로 보는 대한민국 내 이상한 경향이다. 

결정적인 걸 묻겠다. 판결문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저지르는 반국가이고, 반공동체적인 행위엔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그거야말로 명백하게 교육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런 어설픈 국민을 노리고 전교조가 참교육 타령을 하지만, 그거야말로 거대한 허구다. 전교조가 출범 당시에선 순수했는데 나중에 변질된 것도 아니다. 참교육 타령은 허울뿐이고 출범 초기부터 반대한민국 성향이고, 지독한 정치성향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그런 전교조의 패악질을 바로 잡겠다는 강 교육감의 사소한 실수에 눈에 불을 킨 것이 지난 1심 판결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고 나는 본다. 2심에선 이게 바로 잡히고 진정 대한민국 교육에 합당한 용기있는 판결, 좌빨 교육의 폐해를 막겠다는 슬기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전 언급했던대로 강은희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전교조 교육의 전국화’가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나친 게 아니다. 현 권양진 대구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재판을 앞뒀던 올해 초 좌파들의 반응이 묘했다. 

“지금 두 개가 걸려있지만, 권 시장은 양해하더라고 강 교육감은 반드시 아웃시키고 싶다.” 즉 그만큼 전교조 교육의 전국화를 완성시키고 싶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정초 권 시장은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지켰다.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건 대구 지역 언론이다. 저들dl 이 문제에 대해 용기있는 발언을 못하고 있으니 여론도 왜곡되고 있다. 대구엔 대구 KBS, 대구MBC가 있고 TBC도 있다. 신문은 대구매일, 영남일보, 대구일보등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저 멀뚱멀뚱하면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못본 척 외면하는 것이다. 

그게 좌빨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일텐데, 서울의 조중동이나 KBS, MBC 종편 따위와 어찌 그리 복사판인지 모르겠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가 그 따위라는 게 가슴 아프다. 참고로 나는 대구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 학교를 그 지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고향이 그곳도 아니다. 단지 이 나라가 이래선 안된다는 판단 하나로 방송을 한다. 

참고로 지금 서울 교육감 조희연도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5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당연히 당선 무효인데,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는데 성공했다. 그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강은희 교육감을 다루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재삼 기대한다. 

2심 재판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온다면 대구 교육은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고 교육현장의 불안이 불보듯 뻔하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그건 외려 사소한 문제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전교조 교육이 완성된다는 악몽이 완성되는 것이 못내 두렵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일 방송된 “대구 민심 부글부글 '강은희 교육감 낙마 안돼'”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7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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