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주범C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수십억 원 아니 백억 원이 넘어섰다. 기자가 취재 중에 들은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사용처는 아무리 계산해도 피해액의 반의반도 안 된다.
주범C는 징역살고 있고 “나 몰라라!”베짱이다. 그렇다고 공범이 확실(?)시 되는 남편B과 아들D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는 등 해결하려는 기미”가 없다.
이는 “일부러 감방”의 전형으로 “한명은 감옥에 가 독박 쓰고 감옥 갔다 온 후 함께 즐기자”는 행태다. “일당 몇 억 원이라는 황제징역”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다.
기자는 “중구청공무원이 낀 가족사기단(?)추적”사건을 취재하면서 엄청난 말을 들었다. 중구청공무원 남편B가 주범C와 함께 보험모집을 했던 보험설계사 F가 주범C에게 진 빚 1-2천만 원을 받으려고 “F가 운영하는 가게에 압류딱지를 부쳤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18장의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회한”비유가 생각난다. 아니 “지들이 피해를 입힌 금액은 몇 십억 원인데 1-2천만 원한테”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남편B가 마누라인 C와 공범관계임을 명확히 하는 것 아닐까?
중구청공무원 남편B가 마누라인 주범C에게 주범C가 법정 구속되기(? 2018.10.18.)전날 “1천만원 카드 대출해 줬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 즈음의 증빙이 다행히 사진으로 남아있다.
법정구속되기 전날인 주범C의 “합의보자”는 말에 주범C를 만났다는 제보자는 “피해본 것의 300분지의 1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해 거절하자 주범C가 화를 냈다”면서 “그러면서 차를 탔는데 ‘우리 아들 차야’라고 말했다”고 말하며 그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법정 구속되기 2-3일전 현금으로 2-3억 원이 주범C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이다. 그 돈 어디에 있을까? 남편 B? 아님 아들 D? 이제 이들의 숨겨 놓은 재산을 제보나 신고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자(3보 기사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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