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5월30일까지 7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4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산정지가검증,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서 접수와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일정별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이에 따라 전 필지에 대해서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3월26일부터 4월20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제출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열람은 시청 지적과나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는 지적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후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6월1일부터 1개월 동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토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7월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한편, 공주시는 누락 필지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말까지 지번별 조서 대사 작업과 현지확인을 끝내고, 앞으로 인근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세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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