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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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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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조합 개정된 도정법과 하위규정 등 몰라서 혼선 우려

^^^▲ 9월7일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장면
ⓒ 뉴스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물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등이 규정하는 법 및 하위규정 등을 몰라 혼선을 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7일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이 대전 YWCA회관 회의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시공사선정 등을 의결했으나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표준정관’에 위배되는 의결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배한 의결은 당연 무효

이날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장에는 조합 측에서 전체참석자 수에 대한 발표는 없었으나 확인된 의자 수는 대략 120개정도로 좌석을 모두 채웠다하더라도 조합에서 발표한 전체 조합원수 307명의 과반수(154명)를 넘지 못했다.

당시 총회에서는 조합측이 발표한 서면결의자 147명 참석조합원 47명 등 숫자상으로는 194명 참석으로 시공사선정 등을 의결했다.

회의 시작 후에 참석한 조합원수를 감안 조합측이 발표한 서면결의자 포함 전체 조합원 수는 202명이었다 하더라도 좌석수(120여개)가 절대적으로 과반수(154명)에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상 참석 조합원수는 과반수에 못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제정 시행하도록 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는 허용하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상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의결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8월23일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사무관 유삼술 02-2110-8599)은 보도자료(‘도정법’ 하위규정)를 통해 “개정된 ‘도정법’이 8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쟁 입찰의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정안(건교부장관고시)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 및 서면결의서 의사정족수 산입제한’규정이 있다.

즉 조합 총회 의결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매몰비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의결 시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총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로 제한(14조)하였으며 단,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는 허용하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아울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도 개정해 개정된 ‘도정법’ 시행일인 8월25일 함께 고시했는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업자 등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의 업무를 추진위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제5조제4항)하였고 주민총회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총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을 대폭 강화해 주요안건에 대해 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개최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함을 정관에 반영(제22조)하여 시공자 선정기준의 실효성을 보완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주민 P모씨는 “조합이 관련 규정을 모르면 감독관청인 중구청에서라도 지도를 철저히 해 불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수수방관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당사자문제라고 회피하는 것이 문제다”면서 “결국 그날 임시총회의결자체가 잘못됐다면 다시 조합원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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