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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현직 검사의 피의자 조사 받는 요령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해 검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직 검사인 금태섭(39.사시 34회)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가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구속·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한겨레신문에 연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 검사는 기고문에서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피의자 편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기고문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고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 형사 절차의 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12일(화) 부장단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로서도 시리즈가 그냥 다 나가도록 간과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도 그렇지만 묵비권 행사가 양형 등에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데 이 부분은 완전히 간과하는 등 내용에도 상당한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금 검사는 절차를 밟으면 기고를 허락받지 못할 것 같아 독자적으로 기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금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올 1월에도 안기부 도청 사건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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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 금태섭검사(39세, 사시34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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