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청은 내달 23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효도상품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주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성행했던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괄고,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가장하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외의 과대 표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며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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