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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과 생산성이 좋은 국산 딸기시대가 열리고 있다 ⓒ 백용인^^^ | ||
전남지방에는 890여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 품종으로 재배농가의 상표사용료(로열티) 부담이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육성한 새로운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매향과 설향, 선홍, 조홍 등 딸기 신품종 포기늘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120만본을 육묘 중이라고 밝혔다.
포기늘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매향’ 품종은 다수성인 촉성재배용으로 과실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며, 곁눈 발생이 적어 생력화가 가능하고 과실이 단단하며 모양이 우수해 유통이나 수출용으로 유리하다.
또한 ‘설향’은 수량이 많고 과일이 크며, 흰가루병 등 병해충 저항성이 높으며, 모 기르기가 쉽고 세력이 왕성해 친환경 재배가 용이한 품종이다.
‘선홍,은 조홍과 매향을 교배한 것으로 수량이 많고 당도가 높으며, 단단하여 상품성과 수송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육묘기에 포트로 유인할 때 곁가지에서 나오는 새끼모를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이번 ‘딸기 좋은 모 생산 사업’은 노지 재배로 발생하는 탄저병과 위황병을 줄이기 위해 순천, 담양, 화순, 함평 등 7개 시군 10농가 6천평에서 분산 재배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명환 연구사는 “로열티 부담이 없는 국산 품종을 조기에 증식 농가에 보급해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품종 증식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와 유사한 제도다.
채소, 화훼 등 일반작물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이고, 과수의 경우는 25년이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딸기는 국내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 중 육보(레드펄)품종의 경우 90%가 상표사용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국산 품종으로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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