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전 해역 고수온 경보, 적조 주의보 현장대응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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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전 해역 고수온 경보, 적조 주의보 현장대응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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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공급용기 구입비 1억 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긴급 지원

▲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도내 바다 수온이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가 장기간 도내 전체 해역이 ‘고수온 경보’로 대체 발령과 적조주의보가 내려져 양식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반을 설치․가동하고 각 시군에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총력적인 대응태세에 돌입 했다.

또한, 도내 해역수온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온정보를 문자서비스와 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어장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현장지도반을 운영하여 어장관리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류양식어업인 에게는 액화산소공급기와 저층해수공급기 등 개인보유 대응장비의 총가동과 사료급이 중단, 그물길이 조절 등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지도하고 있다.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초동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제선박 909척, 방제인력 1,065명, 방제장비 137대를 동원하여 1,572톤의 황토를 살포했다.

현재까지 신고된 어류폐사는 39건, 260,085마리, 4억 6800백만 원이 접수되어 이중 2건, 25,000마리, 8200만 원은 적조로 인한 폐사로 원인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7건, 235,085마리, 3억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조사 중에 있으며, 정확한 피해규모는 정밀조사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의 재해복구비 또는 피해액의 80∼90% 수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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