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도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
현재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되고 있는 요양비는 7만6,000원으로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고시 시행 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금액도 매월 9만6,000원으로 입안예고 했다.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산소치료가 건보에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2만4,000원이 되며 예상 혜택인원은 1만명, 약 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또한 보험적용 대상 환자기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발급기준, 장비기준, 정기방문 점검, 24시간 콜센타 등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가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공단에 등록.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 되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부담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입절차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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