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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공고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학원과 농성장을 방무해 판결문을 고시했다. 법원이 고시한 판결문이 학원 정문 출입구에 붙여져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 ||
이로서 121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서울 상계동 N학원의 농성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찿게 됨은 물론 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농성은 명분을 잃게 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10부(재판장 김윤기)는 판결문에서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운전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피 신청인과 경호육운과의 계약 형태가 어떠한지"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용역사 소속의 자가용 운전자들이 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김윤기 재판장은 또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파업권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운전자들과 학원측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기사들과 용역회사인 경호육운이 노무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 바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 신청인들이 학원 앞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상규상 허용 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업무방해 금지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의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여러 행위 중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불법성이 현저하고 증거자료로 소명된 것에 한하여 금지를 명하고 신청취지 중 집행관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의 직접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상계동에 있는 N학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지만 학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행위와 그간 학원에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관계자는 또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집단 행동을 하면 단 된다는 식의 이들에 행동을 끝까지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학원측은 현행법상 전 용역사 소속의 차량기사는 물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는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으며 향후에도 어떠한 협상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상계동의 N학원 농성 사태는 지난 3월 23일 "용역회사 소속의 자가용 운전기사 6명이 근무성적을 이유로 재 계약을 거부하는 학원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함께 학원 앞에서 121일째 농성을 해 왔었다.
다음은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 판결문 내용으로 "차량의 서행운전과 끼어들기 그리고 포위운전등의 방법으로 피 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스터디 학원의 원생 수송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뉴스터디학원의 원생 수송 차량의 정차지점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 하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 뉴스터디학원 주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80db 이상의 음향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 뉴스터디학원 건물의 외벽이나 바닥 그리고 뉴스터디학원 소속 차량에 계란 등 오물을 투척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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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고시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N학원 앞에 자가용 운전기사들의 불법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법 집행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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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확인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 법 집행을 하고 이를 입회한 학원 관계자에게 설명을 한 후 서명을 받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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