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강화군수 유천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당의 공천과정을 문제 삼아 법원에 ‘공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특정인 A씨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고발을 준비중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의 공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헌법 등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A씨는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8년 6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문화투데이(2018년 6월 7일)자에 보도토록 한 바 있다.
특정인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의 공천과정을 문제 삼은 듯 보이지만 이미 공천이 확정되어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라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25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유천호 후보는 6·13 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 능력 있는 지역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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