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된 8728필지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상향요구가 1533필지(17.6%) ▲하향요구는 7195필지(82.4%)이며, 이의신청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천안시가 1679필지, 당진군이 1128필지로 2개 시・군이 충남도 전체의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과세정책이 바뀜에 따라 각종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하향요구(82.4%)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역인 연기・공주지역도 전년도(2916필지)보다 1579필지가 감소한 1337필지로 나타났으며, 도청이전 예정지인 홍성・예산군의 경우에도 전년도(756필지)보다 528필지가 감소한 228필지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담당공무원과 토지평가사 합동으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한 1만279필지에 대해서는 상향 요구한 3498필지 중 1013필지와, 하향 요구한 6781필지 중 1908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반면 나머지 7358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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