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원 2018년1분기 소양교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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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원 2018년1분기 소양교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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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10시부터 4시간, 미 이수자는 감시원증 발급제한

▲ (사)지구촌환경지킴이 국민운동본부(총재 정찬순)는 환경감시원 2018년1분기 소양교육을 공고했다. ⓒ뉴스타운

(사)지구촌환경지킴이 국민운동본부(총재 정찬순)는 환경감시원 2018년1분기 소양교육을 공고했다. “2018.3.3.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교육한다.”는 것. 운동본부 관계자는 “본 소양교육 미 이수자는 감시원증 발급에 제한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팩스 또는 e메일등을 통하면 된다.

한편, 환경감시원 (Environmental Keeper)은 “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으며 ①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감시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 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등에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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