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학교 청탁금지법 이해와 적용사례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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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학교 청탁금지법 이해와 적용사례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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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12월 4일 노무법인 지안의 장인기 노무사를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이해와 적용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행에 앞서 전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결다짐을 서약했다.

장인기 노무사는 “대학 교직원으로서 부정착탁의 금지행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외 사유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7가지 예외사항을 잘 숙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학의 교원들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내용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장인기 노무사는 각종 센터와 관공서와 민간기업에서 노동법 교육과 자문을 맡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경영과 노동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해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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