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 11월 1일부터 예방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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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 11월 1일부터 예방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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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열정페이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열정페이 의심사업장에 대해 11월 1일부터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열정페이’란 청년인턴, 견습생 등에게 열정을 강요하면서 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노동대우를 일컫는 용어로, 이번 감독은 (패션)디자이너, 제과·제빵업, 호텔업, 대학 산학협력단 등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열정페이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지시 하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근로관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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