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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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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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동안 비판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하려면

 
   
     
 

5. 31일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날이다. 정부에서는 이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수요일이다. 아마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금요일에 선거일로 잡았을 경우에는 연휴로 인해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을 고려 한 듯 하다.

선거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들을 대표할 국가 기관을 창설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정치에서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것이기에 선거권의 행사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부터 과거와 다른 것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 약간의 예외가 있다. 즉 수형자이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 한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정치이야기가 어려이 주된 화제가 된다.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 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모두가 다 똑 같은데 뽑으면 뭣 해. 큰일 날 생각이다.

그럼 무정부 상태로 두자는 것인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든 아니든 우리 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 최고가 아니면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려면 이를 다스릴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을 구성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이마저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나들이를 한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우리들은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한다 못한다는 평을 할 권리가 없다.
적어도 최소한 그들을 뽑아 놓고 그들을 평해야 할 것이다. 나 한사람 쯤 빠져도 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만약 모두가 그렇게 갖는다면 아무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선거는 우리 헌법 제24조에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선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피선거권을 제외한 선거권 행사를 직접이 아닌 제한적인 간접 강제를 할 수 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임시 공휴일로 정한 것은 공민권행사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 사무를 위한 나들이 등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가의 큰 행사이므로 경축의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축의 일환으로 먼저 선거를 한 후 나들이를 하든가 볼일을 본다면 얼마나 더한 경축이 되겠는가?

엄하게 이치를 따져보면 선거를 위한 유급 공휴일로 정했으면 선거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급에 대한 정당한 의무이다. 따라서 적어도 유급의 혜택으로 공휴일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것은 물론 고정 불변의 선거 기본 원칙인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자유선거 등 5대 원칙 중 자유선거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직장인으로서 선거를 위해 정해진 임시 유급 공휴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지 않고 이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들에 대하여 무급 공휴일로 처리하는 것도 그리 위헌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선거권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어차피 임시공휴일로 지장된 이상 멀리 나들이를 가든 개인 사무를 보던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내 권리 행사를 한 후 떠나자. 그래야 또 다른 앞으로 4년 동안 비판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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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2006-05-19 12:06:45
투표는 꼭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주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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