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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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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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9월 29일 3주간 추석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기간 설정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9월 11일~9월 29일(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의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현장대응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융자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지원하고 발생된 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억 원 이상(기존 10억 원) 또는 10인(기존 2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을 집중지도기간 내 집중점검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추석 前까지 신속히 지급지시하고, 고액·집단체불 미청산, 재산은닉 등 죄질불량 등의 경우에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청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임금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안내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체불집중청산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조기청산에 집중하고, 신속한 체당금 지급 등 체불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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