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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차주가 노동자?학원에서 학원생들의 등,하교를 시키는 버스기사들이 상계동의 N학원 앞에서 민노총 소속의 회원들과 연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청)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주)화인애듀에 통학버스 기사 박모씨가 낸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을 "통학버스 기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 박 모씨는 피고소인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주) 화인애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고소인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지난 2005년 11월 17일 학원측으로 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소장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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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천막농성?민노총 소속의 회원들과 학원에서 퇴직한 기사들이 비리용역회사의 퇴출과 학원측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중 지난 4월 27일 학원앞 사유지에 불법 천막을 치고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또한 고소인 박모씨는 업무가 정하여 지고 지정된 운행코스를 준수해야 하며 운행 시간도 학원 운행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을 등 하원 시켜야 하며 복장 단정, 친절, 그리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는 등 외관상 근로자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출 ,퇴근 시간이 일반 기업과 같이 특정 되어 있지않고 업무의 시작은 학원의 첫 수업시간에 맞게 차주들이 알아서 운행을 시작하며,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원을 출발해 학원생들을 목적지 까지 모두 수송하여 주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 되는 등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이 사용자로서 관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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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하는 경찰들지난 4월 27일 민노총 소속의 회원 90여명이 비정규직 철폐와 비리용역 업체 퇴출을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학원 사유지에 불법 천막을 치자 경찰관 수십여명이 이를 치켜만 보고있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잡혔다. ⓒ 뉴스타운 고재만^^^ | ||
따라서 검찰은 고소인인 박모씨가낸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용종속적노동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이로서 서울 중계동과 상계동 그리고 광진구등에서 학원 지입차주들이 노동자라며 민주노총에 가입해 학원과 단체 교섭을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보에 많은 제동이 걸릴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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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