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 모(44)씨와 황 모(4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모씨와 황모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앞에서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자 였던 이모씨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대가로 이모씨의 사촌 서모씨로부터 3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의 홍보특보로 근무를 한 바 있었다", 황씨는 "모 정당 전 총재의 경제특보를 했다"며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으나 이모씨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가 모 정당 당원이고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홍씨와 황씨 모두 정식보좌관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보고 국회의원과 관계 및 실제 금품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홍씨 등이 선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른 예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씨 등은 경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선거 관련 컨설팅 비용을 받았을 뿐,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이모후보는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4월 27일자로 노원구 선관위에 후보사퇴를 했다고 노원구 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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