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유급제에 의거 지난 4월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송영호)에서 년간 25,200천원을 결정하였으나, 지난해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반대하였고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지방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기초지방의원이 강력 반대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을 재개정 하지 않음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는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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