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고 행정기관이 밀집된 지역에선 아예 후보 현수막으로 빌딩 반이상을 덮은 초대형도 있다.
선거법에는 시. 도지사 입후보자의 경우 간판은 200X50cm. 현판.현수막은 40m. 그외 선거 관련 현수막은 20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는 수량(1인당 3개)만 제한할 뿐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크기에 규제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공개적인 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이다.
그러나 5·31 지선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크기 제한 없는 현수막 홍보규정으로 각 예비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초대형 현수막을 걸어 도시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서구 평리동 서구청 근처에는 5-6개의 예비후보자들이 내건 건물 크기 절반이 넘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도 마찬가지다. 10층건물 반 이상 덮는 모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있다.
시민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정도로 경쟁적으로 붙어 있는 초대형 현수막이 눈에 거슬린다"며 "규격을 통일해 깔끔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맣했다.
선관위는 "공개적인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이 현수막 크기제한 규정이 없어진 것이"며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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