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행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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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행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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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내 수목 식재 등 시설물 현황 예비조사 및 항공사진촬영

^^^ⓒ 뉴스타운 최도철^^^
경상북도(공공기관이전지원단)에서는 작년12월23일 혁신도시 입지 확정후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김천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농소 남면 일원 05.11.17 재지정, 아포읍 일원 ‘06.1.3 확대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06.1.25), 건축허가제한(‘06.2.7) 조치를 취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지방검찰청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한 안내판 4개소 설치, 감시초소 2개소 운영, 안내서한문 발송,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 홍보 테이프 제작 배부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수목 식재 2건, 형질변경 1건, 산림훼손 2건, 납골묘 설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과태료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중이며 앞으로 취약시간대인 세벽 및 밤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와 사업시행내정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수목 식재 및 불법 건축물 등 현장실사로 현황 예비조사를 4월 11일부터 시행중이며 4월21일까지 완료하여 추후 보상협의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 4월 12일에는 모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정지역의 수목 식재 등 시설물 현황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추진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행위제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 수목 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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