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서장 홍익태)는 17일 만취 상태에서 ‘가장 노릇을 못한다’는 말에 화가 나 아내와 처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밤 10시20분께 노원구 공릉2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형 장모(61)씨가 “가족 부양도 못하면서 술마시고 들어온다”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장씨와 옆에 있던 아내 곽모(53)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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