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관내 700여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수시로 신청ㆍ접수받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조기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이 안정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중소기업에 지원할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지원한도를 일반기업은 3억원, 연간10억원 이상 수출업체는 5억원이며,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의해 업체별 차등결정 된다.
특히, 이자차액을 일반기업 2.5%, 여성기업,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선도ㆍ유망 중소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은 3.5% 등을 보전 해주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3.5~4.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당 연간 2500여만원의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업체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 받는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도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회이상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의 전국 모든 점포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ㆍ고시 또는 메인화면 하단 자주 찿는 매뉴)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시ㆍ군청(지역경제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군 지역경제과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올 1/4분기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전년동기 503억원보다 127억원(25.2%)이 증가한 266업체에 63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645업체에 1553억원을 지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