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테러 등 준비법’ 국회 통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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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테러 등 준비법’ 국회 통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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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생각만 해도 처벌 가능 ?’ 논란 계속 이어져

▲ '테러 등 준비죄 개정 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마음속에서 범죄를 생각만 해도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제동장치의 하나로 범죄를 계획하더라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15일 오전 ‘공모 혐의’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을 자민, 공명 양당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 실행’ 전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이 법안은 6월 21일 공포되고, 7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은 테러 등의 조직범죄를 미연에 막아내기 위한 것으로, 테러조직과 야쿠자 등의 조직적 범죄 집단이 하이재킹이나 약물의 밀수입 등의 중대한 범죄를 계획하고 회원의 누군가가 자금 또는 물품의 수배 관련 장소 사전 검사, 기타 준비 행위를 한 경우, 계획한 모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법의 통과에 적극성을 띤 자민당은 “테러 조직은 글로벌화 되고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를 현실에 임박한 위협으로써 인식할 도쿄올림픽 등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민진당은 “공모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최대 불안은 권력의 자의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내왔다. 민진당은 “특히 힘에 의한 이례적인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아베 내각에 집행을 맡기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끝없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일본의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가 실행되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정 요건만 갖추어지면 범죄 실행 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인권, 자유 등의 침해 소지가 다분히 많은 법안이다.

* 시민들의 반응 

다수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주변에서는 ‘공모혐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테러 등 준비법’ 통과가 되자 ‘날치기 통과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표결 무효’를 외쳤다. 한 남성은 “매우 슬프고 분노를 느낀다. 시민운동에 대해 감시가 강해짐으로써 사회가 폐쇄화되는 것이 걱정이다. 이전의 치안유지법처럼 되지 않도록 앞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통과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은 “국회 심의 방식은 정말 심각하다. 법률의 대상 범죄에는 테러와는 상관없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자가 이 법률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큰 반발을 보였다.

그러나 찬성하는 시민도 없지 않았다. 한 남성은 “법률에 찬성하며, 좋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위해서 다소 지나친 측면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미연에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찬성은 하지만, 국회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테러 등 준비죄’ 법안통과로 달라지는 것 

‘테러 등 준비죄’ 개정 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는 수많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앞당겨져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테러 조직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를 한다”는 경우를 보면 여러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은행의 지점을 털기로 ‘계획’한다.

(2) 얼굴을 가리기 위한 복면을 구입하는 등의 ‘준비’를 한다.

(3) 문을 뜯어 장대를 들고 목적지로 향하는 행위 등 더 위험성이 높은 “예비행위”를 한다.

(4) 실제로 은행을 습격한다. 등의 단계에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4)번의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개정 법안에 따르면, (3)번도 ‘개관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테러 등 준비죄”에서는 (1) ‘계획’이 있고 (2) 계획한 멤버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준비’행위를 한 경우 멤버 전원이 처벌된다.

* 법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논점 

가장 큰 우려는 “마음속에서 범죄를 생각만 해도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제동장치의 하나로 범죄를 계획하더라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준비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법조문에 자금 또는 물품의 수배 관련 장소, 사전 검사 등을 명기하고, 범행 방법의 훈련과 표적의 행동 감시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등 일상의 활동이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제동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수사기관이 행위의 목적을 확인한다면서,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을 수시로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테러 등 준비죄”의 신설이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정부는 “국제 조직범죄 방지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이 개정 법안 승인이 필수불가결하며, 그래야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제적 조직범죄 수사의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현재의 법체계에 중대한 범죄의 실행 전에 처벌하는 음모죄, 예비죄가 있고, 조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야당 측은 테러 등의 조직범죄 대책 강화는 개별의 범죄별 예비죄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으로 가능하고, 또 테러 등 준비죄로 일반 사람도 처벌되는지도 격론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주체를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한정 했다. “조직적 범죄 집단”에는 테러조직이나 폭력, 마약, 밀매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집단 등이 해당 된다.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조직에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법안과 관련 수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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