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성행 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상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를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김천 출장소 관내 2인1조로 2개반을 편성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마늘, 양파, 고춧가루, 버섯류, 선식 생식류등 고속도로휴게소, 직지사 노점상의 산채류, 약초, 곡류, 두류등을 일제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번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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