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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전세버스 차령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업계는 폐차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고 말을 하고 있다.^^^ |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조합(이사장 김태화)에 따르면 “운행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운행율이 월등히 낮으며, 비수기에는 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해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량 사용기간이 9년에 11년으로 2년간 연장 된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계동에 정일고속 사장 신혜정(46세 여)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억 2-3천만원 하는 전세버스를 구입해 9년을 사용한다지만 비수기때를 제외하면 실제 운행을 하는 것은 1년에 고작 4-5개월밖에 탈 수 없다"며 "9년이래봐야 30개월을 못타고 영업용 번호판을 내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차량을 연장해 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사장은 "차량이 9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보니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어 인기리에 운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은 자가용으로 판매해 자가용 영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전세버스의 사용할 수 있는 차령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자가용 영업 행위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작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긍정적인 결론을 토대로 정부와 유관 단체를 설득해 왔을뿐만 아니라 신소재의 개발로 자동차의 제작 기술이 나날이 혁신되고 사회 기간 시설의 확충과 도장 포장율이 크게 향상되어 자동차의 내구 연한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유독 전세버스만이 차령을 제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는 등 설득력 있는 자료제공과 끊질긴 노력으로 탈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초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한 것은 현행 9년보다 3년을 연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28조(자동차의 차령등)에 의해 12년으로 하던지 차령 제한 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건설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살려보면 상한 연한을 늘리는 것보다 단서를 신설하여 "연장 기간을 2년이상 초과하지 못한다"로 당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의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을 하는것이어서 종전까지 시행하여오던 안전검사후 이상이 없을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을 해주던 방식 그대로 4회까지 횟수만 늘리는 것이라고 볼때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건설 교통부가 모든 일정을 순조로히 추진한다고 봤을때 4월 임시 국회기간 중에 입법을 예고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4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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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들이 노후되면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