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회 도민체전 불참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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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회 도민체전 불참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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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출전정지 중징계, 체육계 일각에서는 “자성해야”

용인시 체육회가 경기도축구협회의 용인시 축구팀 출전정지 처분에 반발해 경기도체육대회(고양,5월2~4일)불참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체육계 일각에서 체육회의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체육계 일각에서는 도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가 내려진 지난해 5월 용인시 축구협회는 경기도 축구협회규정에 의거 징계단체는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4년의 출전정지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경기도민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하기 이전에 자성을 촉구했다.

실제로 용인시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축구협회의 출전정지처분이후 경기도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징계를 풀어준다는 약속만을 믿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체육회에 징계를 해지 및 완화 해줄 것을 뒤늦게 요청했었다.

용인시 축구팀은 또 2004년 50회 도민체전때에도 축구장 난입 등으로 1년 출전정지를 받은 뒤 지난해 도민체전 직전 해지됐으나 또다시 물의를 일으켜 경기도 체육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출전정지 및 완화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 처인구 주민 유모(48,김량장동)씨는 “언제까지 도민체전 출전을 볼모로 징계 해지를 위한 카드로 쓸 것인가”라며 “출전정지 처분이후 이의제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체육회를 먼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A시 체육계 관계자는 “용인시 체육회가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속내를 헤아려 사려 깊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도민체전 축구 결승전 중 심판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 경기가 20여분 지연돼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4년간 출정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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