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체육계 일각에서는 도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가 내려진 지난해 5월 용인시 축구협회는 경기도 축구협회규정에 의거 징계단체는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4년의 출전정지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됐다며 경기도민체육대회 불참을 선언하기 이전에 자성을 촉구했다.
실제로 용인시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축구협회의 출전정지처분이후 경기도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징계를 풀어준다는 약속만을 믿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체육회에 징계를 해지 및 완화 해줄 것을 뒤늦게 요청했었다.
용인시 축구팀은 또 2004년 50회 도민체전때에도 축구장 난입 등으로 1년 출전정지를 받은 뒤 지난해 도민체전 직전 해지됐으나 또다시 물의를 일으켜 경기도 체육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출전정지 및 완화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 처인구 주민 유모(48,김량장동)씨는 “언제까지 도민체전 출전을 볼모로 징계 해지를 위한 카드로 쓸 것인가”라며 “출전정지 처분이후 이의제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한 체육회를 먼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A시 체육계 관계자는 “용인시 체육회가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속내를 헤아려 사려 깊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도민체전 축구 결승전 중 심판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 경기가 20여분 지연돼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4년간 출정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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