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최모씨(33세, 경기도 용인시) 등은 시밀래 등 외국산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합광고지와 인터넷싸이트에 판매자격이 없는 중간 도매업자들을 모집한 다음, 전국 소매지정점에 공급하거나 도시지역 공원 및 시골 노인정과 시골 5일장 등을 돌며 담배 품질이나 실정에 어둡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골 노인 등에게 저가 담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불법 유통시켰다는 것.
이에따라 경찰은 외국산 담배 불법 유통으로 1억2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최모씨 등 20여명을 검거하여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간 도매업자 이모씨(30세, 경기도 파주시) 등으로부터 판매하려고 보관중이던 시밀래 담배등 900여 보루(9000갑)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도매업자 이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최모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시밀래 500박스(25000갑)를 인수 받아 금년 1월 중순경, 인터넷싸이트에 판매 대리점 모집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도매업자들에게 한갑에 600~700원에 공급하여 전국 소매지정점과 도시지역 공원 및 시골 노인정과 시골 5일장 등을 돌며 시골 노인과 서민층 등을 상대로 한갑에 800원~1000원에 판매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도매업자 김모씨(29세 대전시 삼성동)는 패스(라오스 산), 비티(베트남 산)등 외국산 담배 도매업을 하면서 종합광고지에 "500원짜리 저가 담배 취급점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 중간 판매책을 모집한 다음, 한갑에 200~250원에 공급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300~5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불법 유통시켰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들은 2005년 7월경부터 KT&G에서 200원짜리 저가담배(솔) 생산이 중단되고, 국산 담배가격이 최저 1900원(88라이트)에서 최고 3000원(에에골드)이고 수입담배 가격도 최저 2300원(LMN)에서 최고 3000원(던힐)까지 담배가격이 비싼 것 밖에 없게 되자, 담배 품질이나 실정에 어둡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골 노인 등이 저가 담배를 선호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1000원이하의 저가담배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입건자 전원에 대하여 명단을 KT&G에 통보할 예정이며, 또 다른 불법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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