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수형자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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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수형자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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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첫 시행, 2박3일 가족 캠프개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모자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수형자와 그 자녀가 함께 참가하는 2박 3일간의 「가족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월 24일 부터 26일 까지 2박3일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연수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수형자 8명과 그 자녀 10명이 참가하는「가족캠프」를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어머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참가하는 어머니 수형자에게는 1주일간(3. 22.~3. 28.)의 귀휴(일종의 휴가)가 허가 된다.

「가족캠프」는 법무부 교정행정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어린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구속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탈선을 방지하고 어머니 수형자에게는 자칫 소원해 지기 쉬운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회복하게 해줌으로써 출소 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가족캠프」는 상담 및 레크리에이션, 음악, 영화, 웃음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와 어머니 수형자와 그 자녀가 함께하는 송편만들기,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등을 통한 친밀감 형성하기 순으로 진행되는데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센터에서 전 과정의 기획 및 진행을 맡고 LG전자에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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