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수업료를 못주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까지 학교를 못가게 한다면 이건 없는 학부모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강력 반발속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게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개월 이상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마련하는 등 제정을 추진 중이고,부산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 입법예고를 거쳤고 현재 시의회 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울산과 제주도교육청이 올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자녀를 3명이나 둔 신모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교육당국이 감안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만을 내세우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히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라"며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실제 처벌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곳은 경기·강원·제주도, 부산·인천·울산시 등 6개 시·도교육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 학부모 때문에 징벌문구를 상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 여론이 좋지 않아 교육청들이 이 이 제정 된다해도 시행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대전·경북·전북·제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타 시·도의 조례제정 과정을 지켜보며 여론파악에 분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미납 학생에 대해 제재가 없을 경우 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등록금 미납을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며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어려운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미납한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추천할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복지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수업료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 입학·등록금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바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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