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강남구는 지난 11월호 강남까치소식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 “서울시 22개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과잉과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연명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종합부동산 납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자진납부 거부를 부추겼다며 서울 강남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주민들이 ‘구청장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쳐 ‘종부세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법을 다투는 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당사자 사항이다’라고 하자 주민들은 ‘우리가 법을 모르니 구청이 권리구제 절차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해 실무자가 이를 조세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국세청에도 유선으로 확인하여 까치소식지 문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오히려 국세인 종부세 납부를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하지 아니한 수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행자부는 이러한 강남구의 노력은 완전히 무시한 채 까치소식에 관한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문제 삼아 종부세 납부거부를 조장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종부세 관련 까치소식지에 실린 내용은 종부세 납세거부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하기 위한 것인데 행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감사에서 강남구가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부당한 과세가 150억원에 이르며 감사 거부 움직임이 있어 행자부가 직원 1명을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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