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경찰은 언제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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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경찰은 언제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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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지난 3월 17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의견을 밝히자 청와대에서 ‘수사 실무책임자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여 사퇴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때마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아가며 수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청와대가 경찰수사에 압력을 넣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노무현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힌 후 정중히 사과하고 경찰ㆍ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수사권독립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2006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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