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여 사퇴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때마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아가며 수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청와대가 경찰수사에 압력을 넣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노무현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힌 후 정중히 사과하고 경찰ㆍ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수사권독립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2006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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