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채소종자 불법유통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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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채소종자 불법유통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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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철 맞아 불법불량 채소종자 및 씨감자 유통 단속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철을 맞아 불법․불량 채소종자 및 씨감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종자유통 질서확립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채소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단속 실시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1주간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단속 지역은 경북도 일원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단속반 편성은 국립종자관리소, 경북도, 시․군의 유통단속 공무원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 된다

유통단속 대상업소는 봄철파종 채소류 종자 및 씨감자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유통종자의 품질 및 보증표시 이행여부, 유통종자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이행여부, 발아율 및 발아보증 시한 경과 종자취급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관련조항에 의거 종자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채소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의 종자생산업체 109개, 판매업소는 680개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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