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 19대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를 기획 시행 관리하는 주체로서 위로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치운동의 금지와 중립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러나 우리역사에는 제 15대 대통령 김대중이 집권여당을 위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싫어하면 그런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선거법을 짓밟고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다가 2004년 3월 12일 탄핵을 당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는 하나같이 정치중립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명하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선거실무를 담당할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도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는가 하면, 선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6급 이하 직원들이 2009년 해산 된 민노총산하 ‘민공노’를 대체하여 결성한 유사노조 ‘행복일터가꾸기’에 가입됐다는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거중립의무를 짓밟은 나라에서 박 대통령 탄핵으로 기세등등한 DJ.sh(盧) 야권연합 및 친문세력들이 선거법을 얼마나 성실히 지킬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이 가고, 전공무원의 70%에 육박하는 6급 이하 선거실무 종사자들이 민노총이나 전공노, 전교조, 선관위 유사노조 ‘행복일터가꾸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가짜뉴스 엄벌’ 방침이 여야에 공정하게 시행되리란 기대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게 현 분위기다.
특히 일부 악덕 여론조사업체가 의도적으로 유망인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선후보 줄 세우기로 ‘여론조작’ 폐해가 심각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이 사실보도와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세력에 줄 대기 등 특정후보에 기울어진지 오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은 공명선거가 얼마나 보장 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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