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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비성패독이 검출돼 채취금지 조치를 당한 경남일대 ⓒ 메디팜뉴스^^^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합 등 패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진동 인근연안에서 채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채취금지를 당한 진주담치에서 검출된 마비성 패독은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시중 유통 패류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3월말(4월초)에 서울, 인천, 부산의 대형 어판장에서 홍합(진주담치) 및 굴을 대상으로 마비성 패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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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비성패독이 검출돼 채취금지 조치를 당한 경남일대 ⓒ 메디팜뉴스^^^ | ||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13개 협회(조합)에 패류를 구입할 경우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취급 사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도 패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확인하고 패류의 채취를 전면 금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한편, 행락철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에게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마비성패독은 상승기인 3월초부터 5월말(수온 7~18℃)까지 출현되고 있으며 수온이 18℃로 상승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돼, 마비성 패독이 주로 발생하는 2월에서 6월사이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비성패독은 과편모조 및 염조류가 생산하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클로스드리디움균(Clostridium botulinum) 독소보다는 약하나, 저분자 마비성 패독의 독소성분은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뿐만 아니라 가열처리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같은 특성때문에, 마비성패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채취를 하지 않고 발생지역의 패류를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비성패독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 검출된 것이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행랑객, 채취를 하는 어민들 모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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