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문가 학교 교단에서 법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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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문가 학교 교단에서 법교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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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강연 법무부가 실시 중인 법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

^^^▲ 법 전문가 일선학교 순회 교육법무부가 법전문가들을 일선 학교로 순회 하면서 일상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법을 교육한다는 방침아래 민병덕 변호사가 서울 은광여고를 찿아 강의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도 솔로몬의 선택에 나온변호사가 된것 같아요

평소의 오후 2시라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후라 많은 학생들이 졸음과의 싸움으로 한바탕 전쟁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날만은 모든 학생들은 강의에 빠져들었다.

16일(금) 오후2시 서울 은광여고 2학년 12반, 이날은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남 35세)가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출장강연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잘 알고 존중하면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며, 어려서부터 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민 변호사의 출장강연을 들은 이연주양(17세)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까, 나도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변호사가 된 것 같다”며 강의시간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소감을 표현하였다.

이번 민 변호사의 출장 강연으로 법무부가 실시 중인 법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법교육 출장강연제’가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법교육 출장강연제’란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달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법무부가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 것은 최근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학교 등 교육기관을 연결하여, 법의 원리와 가치 및 최신 법률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법교육 출장강연에는 변호사, 판·검사, 법무사 등 현장의 법률전문가와 법대 교수 등 법교육전문가, 소비자 보호원, 법제처 등 정부기관의 생활법률 전문가들 1천 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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