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경찰서와 체납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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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경찰서와 체납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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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오는 17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양 기관 자동차관련 체납 담당자 등 10여명을 투입해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근절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은 특히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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