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 '입맛대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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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 '입맛대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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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참신성 심사는 심사위원들부터 해야

공헌도가 인정되고 지지도가 높은 현역을 배제하는 한나라당의 5.31지방선거 공천심사가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8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동 고령 성주 경선이 확실시된 3개 지역과 지역국회의원이 유보를 요청한 포항 구미 경주 영주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의 공천신정자를 4명으로 압축해 ARS 여론조사(55명)를 실시키로 했다.

도당 공천심사위(위원장 이인기 칠곡)는 이번 심사에서 ‘범죄경력 유무’, ‘도덕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4명에서 제외된 탈락자들은 “공청심사위가 기준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공천심사위원회가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에 신청자가 많아 4명으로 압축된 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후보자, 검찰 고발조치 후보자가 선정되고, 혁신도시유치 등 지역발전에 공이 인정되는 후보는 탈락되고, 교통사고 등 가벼운 범법행위를 적용해 현직 단체장을 배제하는 등 심사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임의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김천의 경우 9명이 공천신청을 했으며, 이 중 현 도의원 2명과 전 국정원간부 1명, 사업가 1명 등 4명이 선정됐다.

김천혁신도시범시민유치위원장이고 김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용대 변호사는 지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입당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김천의 ‘ㅊ'후보는 1차 검증과정을 통과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심사 기준이 임의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탈락한 후보들은 ‘도 공천심사위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먹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의원 '내천'설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용대 변호사는 “그동안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상위1,2위로 나타났다”며 “공천심사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변호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도 공천심사위의 경선 결정에 반발한 이태근 고령군수는 공천내정설을 제기하며 무소속출마를 결정하는 등 도 공천심사와 관련한 잡음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당이 실시키한 ARS 여론조사 방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RS 여론조사는 통상 7-8%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통계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는 “표본수를 몇명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마구잡이로 전화를 거는 ARS 여론조사는 통화수의 10%미만이 응답하고 있다.게다가 유권자가 아닌 어린아이 등이 받아 응답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1차로 거른 다음 ARS 여론조사를 빙자해 자기사람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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